한국진실검증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의5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진실검증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스템 운영자와 협의하거나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협의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한국진실검증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한국진실검증원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단순 오류 정정을 제외한 내용의 무단 변경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진실검증원의 첫 화면 이외의 세부 화면(서브도메인)으로 직접 링크하거나 페이지를 프레임 안에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링크 사실은 반드시 시스템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한국진실검증원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이 표시되어 있다면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